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확대 및 신청 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 한 경우,ㅇ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경감 금액 확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은 동절기 36,000원으로 할인 한도 확대
-차상위계증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18,000원으로 할인 한도 확대
-다녀자가구 등은 9,000원으로 할인 한도 확대
감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방문)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 센터 접수
그 외 다양한 해택 및 이벤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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