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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안내
오늘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가게에서 국수를 먹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서 쉽게 그림으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세부 내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건데요
마트, 헬스장, 수영향,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원버스, 학교 통학 버스에서는 마스크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나 탈의실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지만,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착용 의무 유지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기타 의무 사항
지자체별로 특수 사항이 있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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