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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되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 보다 금리 0.5% 추가 인하
시중 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50년 동안 4.55%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형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0.1% 금리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 이하 대상입니다
여기에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인하.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 0.4% 인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는 0.2% 인하.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대출
0.2% 인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
0.1% 인하.
위의 조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로 총 0.8 % 금리 인하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증도상환수수료 면제 햬택이 있습니다
위의 혜택만 보아도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시는 경우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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