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보도 자료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과 투자대상 확대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리츠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 투자 자문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아래는 보도 내용입니다.
①일임·자문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 인정
-보도 내용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의견
투자는 본인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문회사를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S&P500이 무엇인지 공부해보시길 추천)
②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 허용
-보도 내용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
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퇴직연금은 현재도 가능함).
금융위원회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
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개인 의견
연금저축에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를 통해 이미 가능합니다.
ETF를 통한 리츠 투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차이점
-연금처축과 퇴직연금은 미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투자 자산입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직장인(월급쟁이)에게는 필수입니다.(연말정산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두고 퇴직 시 지급)
-그 외 추가적인 차이점은 위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상 큰 개선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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