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임의가입제도
퇴직 후 필수 확인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또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후엔 3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는 제도로 퇴직 후에 지역보험료 보다 직장의료보험료가 낮은 경우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적게 내나?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월 급여(12개월 평균)에 7.09%를 적용한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기한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요건은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소득 월급자의 경우 퇴직 후 소소한(?) 일거리 재취업을 통해
18개월간 1년 이상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적은 건보료로 3년간 납부하실 수 있겠네요.
-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기한은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 수령 후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 자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셔서 직장의료보험이 적은 경우 신청하세요.
임의가입제도 가입 현황
가입자 현황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41만 9천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공단 안내 내용)
ㅇ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ㅇ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이상 건보료 임의가입제도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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